日고노, 외신기자 앞에서 韓겨냥 "역사는 다시 못 써"

김주동 기자 2019. 8.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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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관계의 뿌리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 역사 인식 문제가 있는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고 한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던졌다.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 중 외국기자가 "한국정부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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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가장 큰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
고노 다로 외무상 /사진=AFP

한일 갈등관계의 뿌리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 역사 인식 문제가 있는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고 한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던졌다. 이는 특히 외국기자들의 영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 중 외국기자가 "한국정부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간에 가장 큰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역사를 고쳐쓰고 싶어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의 해석이 틀렸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자금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지급한다'(협정 제1조 1항)는 내용이 포함된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었다. 협정문에는 ‘양국간,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제2조 1항)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강제징용도 불법이어서 피해자들의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 해당 일본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판결이 1965년 협정과 어긋난다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해왔다. 다만 지난해 고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루 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데 대해 고노 외무상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관리'라고 표현)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한국 측이 현명하게 대응해달라"고 했다. 내일(28일)부터 일본은 지난 2일 의결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따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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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동 기자 n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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