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투약 성폭행 시도 50대 11일째 행방묘연

이상휼 기자 2019. 8. 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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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도주한지 11일째 행방이 묘연해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59·관광버스기사)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아들(25)의 여자친구 B씨(24)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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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도주한지 11일째 행방이 묘연해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59·관광버스기사)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아들(25)의 여자친구 B씨(24)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안산시와 화성시 등을 오가면서 지내는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포천의 펜션으로 데려가서 "눈을 감으라"고 한 뒤 B씨의 왼팔에 마약이 든 주사기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26일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B씨는 A씨의 아들과 3년간 교제하면서 남자친구의 부친인 A씨를 알게 됐고 사건 당일 별다른 의심없이 A씨를 따라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소변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으며 국과수에 의뢰한 정밀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A씨에 대해 출금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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