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장학금 규정 놓고 의대교수 간 '혈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에게 장학금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 전·현직 부산대 의대 교수 간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와 부산대 의전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인 2013년에 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규정이 이미 있었다”고 25일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당시 장학금 규정을 직접 변경한 우재석 현 부산대 의대 교수(당시 의전원장)는 외부 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을 신설한 시기는 2013년이 아닌 (조씨의 입학 후인) 2015년 7월이라고 노 원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전 원장은 지난 23일 언론에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 유급 직전인 2015년 7월에 장학생 선발 성적 제한 지침을 풀었다는 언론 기사는 허위보도,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노 전 원장은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은 2013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고 이를 바로잡는 보도를 약속하는 언론사에 제일 먼저 근거자료를 제공하겠다”며 “부산대가 이 사실을 파악해 의무부총장이 총장실에 보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대도 “2015년 7월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이 포함된 장학생 선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곽상도 의원실 등에 공개했으나, 성적 예외 규정이 2013년 4월 제정 당시 지침에 포함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2015년 초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1학기에 유급을 받아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5 만점에 2.5 이상이어야 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성적 예외규정이 신설된 덕분에 이듬해부터 6회 연속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2015년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자 조씨의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성적이 안 나와 학업을 포기하려는 조씨에게 사재로 만든 외부 장학금을 학교 추천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6번을 지급했다.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의전원장이던 우 교수는 이 같은 노 원장과 부산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 교수는 25일 “2015년 7월 의전원 장학금 선발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외부 장학금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 “당시 대학원 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잘 기억한다”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규정 변경 이유에 대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람에 성적 미달로 내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구제하려고 외부 장학금 성적 제한 규정을 없앴다”며 “위원 10명 모두 찬성했다”라고 당시를 기억했다.

그는 최근 이 규정 변경으로 직전 학기 유급된 조 후보자 딸이 외부 장학금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무척 황당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 교수는 “해당 규정 변경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외부 장학금이고 유급자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학생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 논란과 관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선발지침이 2015년 7월 개정됐다’는 요지의 해당 자료는 부산대로부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받은 것”이라며 “당시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에 참여한 대학원위원회 명단 10명과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노 전 원장과 부산대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로 미루어 보건대 조 후보자 측과 부산대 의전원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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