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2시간 전 "비자 없어 못 가" 여행 취소..배상은?
[앵커]
한 부부가 패키지 해외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출국 2시간 전에 여행이 취소됐습니다. 비자발급을 대행한 여행사 측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여행사는 예정됐던 여행 비용만 돌려줬는데, 규정대로라면 비용의 50%를 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에 사는 최모 씨 부부는 지난 3일 패키지 중국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밤새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출발 2시간 전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 실수로 예전 여권 번호로 비자가 발급돼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모 씨 :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생일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가니 들떠서 옷도 사고…심적으로 상처를 받았죠.]
일행 18명 중 다른 2명은 비자 신청도 안 됐습니다.
여행사는 출발 닷새 전 이 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서류를 내고 급행비자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물라고 했습니다.
[노랑풍선 관계자 : 고객님께서도 포기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규정적으로는 당연히 위약금은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노랑풍선 측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사 과실로 당일 여행이 취소되면 여행 비용 환불 외에도 비용의 5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행사 측은 일행의 대표 계좌로 원래 계획됐던 여행 비용만 입금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노랑풍선은 이달 말까지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위약금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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