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 등 "우리·하나 은행·은행장 검찰 고발"
[경향신문] 금융소비자단체 등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주빌리은행 등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은행은 올해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고 시장 상황으로 볼 때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돼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고자 한 독일 국채금리 연동 금융상품이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속이고 우리은행은 전국의 지점 PB(프라이빗 뱅커)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이 원본 전액에 이를 우려가 커서 1266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DLS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라며 “4∼5월에는 전 세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에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해당 상품의 만기가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곧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두 은행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의 무능한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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