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계획서 주민 의견 수렴, 각 지자체가 직접한다"

2019. 8.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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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려면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견수렴 지역에 가장 넓은 면적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이 절차를 주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관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모을 수 있게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견 수렴 대상 지자체는 모두 직접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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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107회 회의서 의결..피폭선량 분석은 안전재단으로 일원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려면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체계획서 초안은 인근 주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견수렴 지역에 가장 넓은 면적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이 절차를 주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관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모을 수 있게 규정이 개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열린 107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에 여러 지자체가 포함돼 있을 때, 포함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가 의견 수렴을 주관토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견 수렴 대상 지자체는 모두 직접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 관리 및 분석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고시안'도 의결했다. 이 업무는 안전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두 곳에서 진행해 왔다.

원안위는 또 방사선 발생 장치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신청자도 안전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고시'와 월성 2·3·4호기 관련 지침서와 한빛 5·6호기 관련 보고서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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