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측 "중국서 부당한 중재 판정 받아..집행에 이르러 당혹스러운 마음" [공식]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19. 8. 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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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의 소속사가 중국 매니지먼트사에 패소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의 소속사가 중국 매니지먼트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해령신배)와의 20억원대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베경을 밝혔다.

소속사는 “두 회사는 중국 내 제시카 연예 활동 대리권을 독점적으로 양도하는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매니지먼트사는 매달 일정 금액의 수권비 및 자문비와 중국 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시카는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뉴스타일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 내 활동을 이어갔으나 중국 매니지먼트 사는 사드 사태를 핑계로 수많은 활동에 대한 대사를 일체 미납하고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중국 매니지먼트는 코리텔에게 사드 사태에 따른 조정을 원했고 신뢰 훼손 행위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중국 매니지먼트사에 연체된 대가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최소한의 요청마저 거부해 양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중국 매니지먼트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3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어떠한 반박이나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2017년에 이르러 양도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을 반환하라는 중재 신청을 했고 코리델이 먼저 계약 위반을 했다는 부당한 주장을 했다”며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양도계약과 관련해 제시카의 귀책 사유 논리를 만들기 위해 제시카의 중국 영도 활동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북경중재위원회는 중국 매니지먼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부당한 중재 판정을 했고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제대로 반영외지 않은 편향적으로 판단했다”며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국내 집행을 위해 제시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행 신청을 했다. 제시카가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집행승인신청에까지 이른 것에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코리델은 위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신청 절차에서 중재 판정의 부당성을 적극 다투었음에도 1·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며 한국의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의지하면서 대법원의 3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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