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이르면 12월부터 1종도 '오토'로 본다
유원지 반려동물 위탁시설 허용·식음료에 식용 금박 허용
![국무조정실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8/21/yonhap/20190821153213426hwis.jpg)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마련,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한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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