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정보로 70억원 탈취됐는데.. 빗썸 "개인정보 유출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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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첫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암호화폐가 탈취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검찰은 "(해커의) 최초 침입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의미있다"면서 "암호화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침입 후 적절한 보안조치가 안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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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첫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암호화폐가 탈취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해커 침입 후에도 적절한 보안조치가 안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탓컴과 빗썸 실운영자 이모씨(42)측 변호인은 “개인정보(유출)가 문제되는 것이지 유출된 다음 암호화폐가 탈취된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빗썸 측은 공소장에 유출된 개인정보로 암호화폐가 탈취된 점이 더 중점적으로 기재됐다는 지적과 함께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게 옳지 않으냐”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에서 외부인이 들어와 물건을 훔쳤으면 외부 침입을 막지 못했다는 게 핵심인데 물건 보호 의무를 이 재판에 끌어다 쓸 수 있느냐”며 개인정보 유출로 암호화폐가 탈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해커의) 최초 침입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의미있다"면서 "암호화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침입 후 적절한 보안조치가 안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빗썸) 로그인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사이트) 로그인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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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혁주 기자 simhj09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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