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남은 정개특위 운명은? 민주당 "8월 말 의결"
[경향신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활동 시한 열흘을 남기고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 4당 연대로 8월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뜻을 밝혔다. 이미 한 차례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했고, 내년 총선부터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선거법 의결 강행을 반대하며 맞섰다. 정의당은 선거법 8월 내 의결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위원들은 8월 말 의결에 뜻을 모았지만, 한국당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김태흠 의원)”며 반발했다. 정개특위가 한 차례 연장된 이후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말까지는 (선거법을) 정리해야 한다”라며 “내년 총선 예비후보를 12월 15일까지 등록하려면 시간상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21대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8월 안에 강행 의지를 밝히는 이유는 개정 선거법을 내년 총선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월 15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 선거구를 확정하려면, 적어도 9월 중순 전에는 선거법을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 표 계산에 대한 자신감도 깔려 있다. 현재 정개특위 구성상 한국당 전원이 불참하더라도 여야 4당 연대만으로 재적의원 19명의 과반수인 10명을 확보해 처리할 수 있다.
표결 처리 의사를 밝힘으로써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는 포석도 있다. 정개특위에서 표결해도 12월까지 한국당과 협상할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4당 연대로 선거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지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법사위 자구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정계 개편 변수로 여야 4당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선거법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면 정기국회의 심각한 파행이 걱정된다. 본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의결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반발로 9월 정기국회에서 ‘동물 국회 시즌2’가 재현될 수도 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정개특위 만료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 8월 처리야말로 한국당까지 참여하는 5당 합의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도”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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