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난치 극빈층, 의료지원 절차 쉬워진다

곽동건 2019. 8. 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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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극빈층은 앞으로 까다로운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본인 부담금 없이 의료지원을 받기 수월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때도 의료기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곽동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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