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경찰, 한국인 절도 용의자 이례적 공개수배..'혐한' 자극 우려

2019. 8. 20. 0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경시청이 체포됐다가 도주한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 김모(64) 씨를 도주 하루 만인 19일 전격적으로 언론을 통해 지명수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김 씨의 얼굴 사진과 치료받던 병원에서 도주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지명수배했다.

신문, 방송 등 일본 언론 매체들은 경시청의 공개를 근거로 김 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경시청이 체포됐다가 도주한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 김모(64) 씨를 도주 하루 만인 19일 전격적으로 언론을 통해 지명수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김 씨의 얼굴 사진과 치료받던 병원에서 도주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지명수배했다.

신문, 방송 등 일본 언론 매체들은 경시청의 공개를 근거로 김 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

일본 경찰이 흉악범이 아닌 단순 절도 용의자를 언론까지 동원해 지명수배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혐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언론 매체는 20일 경시청의 공개를 근거로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인 김 모(64) 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 사진은 아사히신문 20일 자 지면 캡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쯤 도쿄 나카노(中野)구의 한 스시음식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8만엔(약 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나다가 계단에서 굴러 쇄골과 늑골을 다쳐 붙잡힌 김 씨는 도쿄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18일 오전 감시원인 20대 경찰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 씨는 화장실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경찰관에게 '좀 전에 커피를 마신 라운지에 메모장을 놓고 놨으니 가져와 달라'고 거짓말을 해 따돌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김 씨는 도주 직전까지 휠체어를 이용했지만,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범 카메라 영상에는 김 씨가 18일 오전 6시 45분쯤 경찰병원 5층 화장실에 휠체어를 놔둔 채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이용해 정문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김 씨는 병원을 나선 뒤 버스 편으로 JR 나카노역에 도착한 것을 끝으로 종적을 감췄다.

parksj@yna.co.kr

☞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 80% 감소…원인 분분
☞ "남고생 과외하던 30대 여교사, 부적절 관계 맺어"
☞ 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성, 살인 혐의 벗었다
☞ 볼리비아 대통령에 한인 목사?…PDC 대선후보 거론
☞ 조국 딸, 고교 2주 인턴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 日경찰, 한국인 절도범 이례적 공개수배…'혐한' 자극?
☞ 발가벗은 채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현행범 체포
☞ 무더위 속 차에 갇힌 두살 아이…뽀로로가 구했다
☞ "한국의 등유 수출 금지시 日 난방비 급등 가능성"
☞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 편의점서 난동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