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화물차 지입제 존폐기로? 국토부 연구용역 착수

김희준 기자 2019. 8. 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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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업계의 위수탁제(지입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가 이같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화물차 운송업에서 지입제의 폐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입제가 화물운송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경우 전폭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다만 용역결과를 통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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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권리금 등 폐단 확산.."지입매출 의존 업체 40% 차지"
국토부, 신규지입 계약 금지 등 지입제 단계적 폐지도 검토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화물업계의 위수탁제(지입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일각에선 폐단이 많은 지입제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입제도란 화물차주가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고 이후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혁신 중장기 추진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총 45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용역에선 지입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이에 따른 갈등 및 분쟁 사례 조사, 제도개선 방안까지 검토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까지 용역 결과를 받아 상반기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같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화물차 운송업에서 지입제의 폐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1997년 지입제 합법화 조치가 2003년 화물운송면허 동결조치와 맞물리면서 일부 지입전문회사의 부조리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송업에 사용되는 화물차의 약 95%가 지입차량인데다 전체 화물운송사의 40% 이상이 지입관련 수입 외에 매출이 없는 '지입전문회사'라 독과점에 의한 폐단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현장에선 일부 회사가 지입료 외에 신규 지입계약시 번호판 권리금을 떼는가 하면, 대폐차, 보험갱신, 물량알선 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권리금은 2500여만원, 대·폐차시엔 최대 600만원, 물량 수수료도 최대 20% 가까이 받아가고 있다"며 "일부 악덕업체는 번호판 권리금 확보를 위해 사업의 양도와 양수를 반복해 지입차주의 운송행위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화물차주가 음성적 브로커를 통해 지입계약을 체결해 다량의 물량계약을 약속하고 이후 계약 공급을 끊은 지입사기에 노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기존 지입계약의 갱신을 제외한 신규지입을 금지하는 방안이나 지입 관련 수입만 있는 지입전문화사의 신규지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입제가 화물운송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경우 전폭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다만 용역결과를 통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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