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 거래 의혹 해명하려다 증여세 포탈 의혹.."납부하겠다"

김태은 기자 2019. 8. 19.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자 추가 해명에 나서는 등 꼬리에 꼬리를 잇는 의혹 제기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는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후보자 측으로부터 우성빌라 구입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했다"며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웅동학원 소송엔 "채권 양도 적법절차 따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자 추가 해명에 나서는 등 꼬리에 꼬리를 잇는 의혹 제기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는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후보자 측으로부터 우성빌라 구입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했다"며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는 호소문을 통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된 부동산 위장매매와 위장이혼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조씨는 특히 조 후보자 부인과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2014년 11월쯤에 형님(조 후보자 부인)은 혼자 되신 시어머니(조 후보자 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며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빌라를 사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씨 등에 따르면 빌라 구입자금은 2억7000만원으로 조 후보자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다시 조씨에게 건네진 셈이 된다. 조 후보자 부인과 시어머니 사이는 직계존속 간으로 면세 한도는 5000만원까지다. 조씨와 시어머니는 남남이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조씨는 부동산 위장거래를 해명하려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억대의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한 셈이 된다.

조 후보자 측은 또한 조 후보자 동생의 회사와 학교법인 웅동학원 간의 공사비 소송에 대해 '짜고 치는 소송'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건과 관련해서도 "(파산한 회사로부터 새 회사로의) 채권 양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부친은 건설회사를 각각 운영하다가 파산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이 와중에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새 회사가 파산한 과거 회사로부터 웅동학원 공사 대금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으나 학원 측은 무변론으로 대응해 학원 재산이 동생 회사로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이 소송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준비단 측은 "조 후보자는 이러한 소송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만 했다.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 관련 '조작된 채권증서', '양도(양수)계획서 위조' 등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파산한 옛 회사)이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 간주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아침에 쓴 수건, 말려서 또 쓰시나요?구혜선 문자 속 문보미 대표는 누구?…부잣집 딸에 고스펙 엘리트초오 끓여 마신 80대 할머니 숨져…초오 뭐길래이혼 위기 맞은 구혜선-안재현은 왜? 왜? 왜?조국 후보자 4대 의혹 쟁점과 해명 들어보니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