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민간요법' 사망 사고 잇따라..독초 '초오' 달여 먹은 노인 숨져

최서영 2019. 8. 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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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민간요법 상식으로, 노인들이 독초를 달여먹고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81)가 민간요법으로 초오(草烏)를 달여먹었다가 구토, 복통 등의 중독 증상을 보였다.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에 시달리다 가족 몰래 민간요법인 초오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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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민간요법 상식으로, 노인들이 독초를 달여먹고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81)가 민간요법으로 초오(草烏)를 달여먹었다가 구토, 복통 등의 중독 증상을 보였다.
 
함께 살던 아들의 신고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에 시달리다 가족 몰래 민간요법인 초오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4일에도 초오를 달여먹은 70대 남성이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B(75)씨는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민간요법으로 복용하던 초오를 명탯국에 넣어 끓여서 먹었다가 몸 상태가 이상해지자 병원을 찾았다.
 
병원을 찾은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었으며 결국 숨졌다.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초오는 풍이나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독성이 있어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이용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독초를 과·오용했을 땐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민간요법이라고 하지만 되도록 독초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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