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제없다"지만..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여전
[경향신문] ㆍ전 재산 20% 투입한 펀드 투자대상 모르고 실적도 ‘깜깜이’
ㆍ조 후보자·부인 이사 재직시 ‘가족 간 공사대금 소송’도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18일 자신과 가족에 대해 불거진 각종 재산 관련 의혹에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고 밝혔다.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몰아넣은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몰랐고, 이사로 재직했던 학원법인의 가족 내 채무소송과 부동산 거래 등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문점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아무 정보 없이 74억 약정했나
조 후보자 측은 무명에 가까운 펀드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아내 정모씨(57)가 아는 투신사 직원을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별다른 정보 없이 지인의 추천에 따라 74억여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측은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성하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번에야 알았고, 투자 당시 내용을 들은 적도 없다”고 한다.
업계 이야기는 다르다. 한 자산운용 전문가는 “블라인드 펀드라 해도 최소한 투자 약정할 때 기본적인 투자 전략과 방향은 알려준다.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의 투자 방향을 알고, 청와대 공직자의 직무와 권한을 펀드운용에 이용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측은 펀드 투입 후 연간 투자 실적 등 운용 상황도 살펴보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 재산의 5분의 1을 투입한 펀드 실적을 ‘깜깜이’ 상태로 두고 있었다는 설명이라 의문이 남는다.
사모펀드는 중소기업 웰스씨앤티(주)에 투자됐다. 가로등 자동점열감시시스템 등을 다루는 회사로 이 사모펀드가 지분의 30.73%를 보유 중이다. 야당에선 이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가로등 사업 등을 수주하는 업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위반 가능성을 주장한다.
■ 가족 간 ‘이상한’ 소송 몰랐나
조 후보자 집안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둘러싼 ‘위장 소송’ 의혹도 확산 중이다.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 후보자 아내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맡아 소송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된다.
2006년 조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던 코바씨앤디와 당시 배우자였던 조모씨(51)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0억원대 소송을 냈다.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5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상한 소송은 2017년에도 반복됐다. 아직 웅동학원에서 돈을 받지 못한 동생의 전 부인 조씨가 채권소멸을 막기 위해 다시 소송을 냈고, 이번에도 무변론 승소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공사대금은 투입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 다투는 게 상식”이라며 “무변론 동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당에선 ‘위장 소송’ 의혹도 제기한다.
유희곤·허남설·김원진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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