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위한 꼼수" vs "국적선택 자유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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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국적 이탈을 두고 '병역 기피'와 '당연한 선택'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16일 현행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 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40세가 되기 전까진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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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현행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 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40세가 되기 전까진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2005년, 원정 출산을 통한 사회지도층 자녀의 병역 기피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제안했다. 최초 발의안은 비자 발급을 영구 제한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만 35세로 하자는 대안이 채택됐고, 점차 연령 기준이 올라 지난해부터 40세가 됐다.
국회에서도 서로 다른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달 23일 현재 병역의무 해소 연령인 40세인 연령 기준을 45세로 높이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법에 따라 평시(40세)뿐 아니라 전시 등 국가 유사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45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3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해진 기간 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복수국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탈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역시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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