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기피 위한 꼼수" vs "국적선택 자유 줘야"

김건호 2019. 8.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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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국적 이탈을 두고 '병역 기피'와 '당연한 선택'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16일 현행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 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40세가 되기 전까진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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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두 아들 국적이탈 '갑론을박' / "징병제 상황서 형평성 어긋나" 목소리 / "현행법상 불이익자 구제 필요" 의견도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연합뉴스
최근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국적 이탈을 두고 ‘병역 기피’와 ‘당연한 선택’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적선택제도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현행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 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40세가 되기 전까진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2005년, 원정 출산을 통한 사회지도층 자녀의 병역 기피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제안했다. 최초 발의안은 비자 발급을 영구 제한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만 35세로 하자는 대안이 채택됐고, 점차 연령 기준이 올라 지난해부터 40세가 됐다.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병역자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는 “징병제 상황에서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병역 기피를 위해 복수국적을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들은 과거처럼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고 느끼지 않기에 충분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복수국적이라는 이유로 군대는 가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선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편 국적이탈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는 “국적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 국적이탈이 제한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공직 진출을 한다거나 사관학교에 갈 때 복수국적이 문제가 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뒤늦게 알게 되면 이탈을 할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서로 다른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달 23일 현재 병역의무 해소 연령인 40세인 연령 기준을 45세로 높이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법에 따라 평시(40세)뿐 아니라 전시 등 국가 유사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45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3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해진 기간 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복수국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탈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역시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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