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혐의' 밴쯔, '악플 읽기' 영상 게시 후 돌연 삭제 "처음이라.."

우다빈 기자 2019. 8.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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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가 '악플 읽기' 콘텐츠를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밴쯔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악플 읽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하지만 '악플 읽기' 영상이 게재된 이후 밴쯔 구독자수는 급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후 밴쯔는 '악플 읽기' 영상을 삭제,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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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 사진=밴쯔 유튜브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유튜버 밴쯔가 '악플 읽기' 콘텐츠를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밴쯔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악플 읽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업 추진 중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악플을 읽고 답하는 콘텐츠였던 것.

해당 영상 속 밴쯔는 "제일 싸구려 제품과 성분은 같은데 가격은 왜 더 비싸냐"는 댓글에 "다르다"며 반박한다. 또한 제품 가격이 비싸다는 댓글에는 "직원분들 임금 등 여러가지 금액이 포함된 가격이다. 그런데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제품을 사드시면 될 것 같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악플 읽기' 영상이 게재된 이후 밴쯔 구독자수는 급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는 밴쯔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3일 만에 반성하는 태도 보다 지적에 반박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

이후 밴쯔는 '악플 읽기' 영상을 삭제,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밴쯔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했던 제 모든 행동들로 인해 제게 실망하신 분들에 사과 말씀드린다"며 "더 신중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섣부른 판단으로 한 저의 행동에 대한 모든 비판과 비난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밴쯔는 지난 4월 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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