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혼했다던 동생 부부.. 주민들 "보름전까지 같이 사는 것 봤다"

이정구 기자 2019. 8. 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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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의혹 동생 부부, 9일 법무장관 내정前 자취 감춘 정황
조국 아내가 부산 아파트 전세 내준 날, 동생 전처는 빌라 구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말을 주고받고 있다. /남강호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측은 그동안 '위장 이혼' 의혹이 불거진 동생 부부에 대해 "10여년 전 이혼이 맞는다. 자녀 문제로 왕래가 있다"고 해왔다. 그러나 실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前妻) 조모(51)씨는 2017년에 사들인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최근까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이 아파트 주민 김모(65)씨는 "아빠·엄마·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까지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조 후보자 동생 부부로 알고 있었다"며 "보름 전쯤부터 안 보여서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보름 전쯤은 조 후보자가 사실상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시기였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는 이 아파트를 2017년 11월 조 후보자 아내 정모씨로부터 3억9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돼 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던 때였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집이 두 채이던 조 후보자 측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동생 부부에게 이 아파트를 '위장 매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조 후보자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조 후보자 동생과 약 10년 전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가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동생과 조씨가 '위장 이혼'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건설 회사 '고려종합건설' 대표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겸임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1996년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했다. 이후 이 회사들은 은행 대출을 안은 채 부도가 났고,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대신 대출을 갚았다.

조국 부친, 사망 당시 재산 21원

조 후보자 부친의 사망 당시 재산은 21원이었고, 기보는 그에 대해 총 42억여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조 후보자 어머니와 동생이 연대채무자였다. 대신 조 후보자 동생은 웅동학원으로부터 못 받은 공사대금 등 총 51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10억원을 2006년 아내 조씨에게 양도했다. 그 무렵 두 사람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6년 조 후보자 부친(시아버지)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 공사비(지연이자 포함)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13년엔 웅동학원에 나머지 41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회사 대표에서 사임하면서 이혼한 아내를 대신 대표로 세우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 관련 채무에 대해 압류가 들어올까 봐 공사 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양도한 뒤 서류상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가족들의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소송도 '위장 소송'을 했다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도 "고려시티개발이 공사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은 구상권(채무를 대신 갚아준 측이 갖는 반환청구권)을 가진 기보에 넘어가기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장 이혼을 하는 방식으로 빚을 회피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중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2014년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조 후보자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해 12월 1일 2억7000만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돼 있다. 누군가에게 아파트 전세를 준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우성빌라 한 채를 2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거래한 날짜와 거래 금액이 똑같은 것이다.

조 후보자 측은 "빌라는 조씨가 매입했고 명의신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빌라 거래가 있은 지 한 달 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 빌라에 전입신고를 했고, 아직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 당시 이 빌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빌라 구매 대금 2억7000만원은 조 후보자 아내가 해운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받은 돈"이라며 "조 후보자 모친 뜻에 따라 명의를 조씨 앞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조 후보자 측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차명 거래와 관련해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등기 명의자)를 모두 처벌한다. 각각 공소시효는 7년, 5년이어서 아직도 처벌될 수 있다.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문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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