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던 동생 부부.. 주민들 "보름전까지 같이 사는 것 봤다"
조국 아내가 부산 아파트 전세 내준 날, 동생 전처는 빌라 구입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측은 그동안 '위장 이혼' 의혹이 불거진 동생 부부에 대해 "10여년 전 이혼이 맞는다. 자녀 문제로 왕래가 있다"고 해왔다. 그러나 실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前妻) 조모(51)씨는 2017년에 사들인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최근까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이 아파트 주민 김모(65)씨는 "아빠·엄마·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까지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조 후보자 동생 부부로 알고 있었다"며 "보름 전쯤부터 안 보여서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보름 전쯤은 조 후보자가 사실상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시기였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는 이 아파트를 2017년 11월 조 후보자 아내 정모씨로부터 3억9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돼 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던 때였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집이 두 채이던 조 후보자 측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동생 부부에게 이 아파트를 '위장 매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조 후보자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조 후보자 동생과 약 10년 전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가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동생과 조씨가 '위장 이혼'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건설 회사 '고려종합건설' 대표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겸임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1996년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했다. 이후 이 회사들은 은행 대출을 안은 채 부도가 났고,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대신 대출을 갚았다.
조국 부친, 사망 당시 재산 21원
조 후보자 부친의 사망 당시 재산은 21원이었고, 기보는 그에 대해 총 42억여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조 후보자 어머니와 동생이 연대채무자였다. 대신 조 후보자 동생은 웅동학원으로부터 못 받은 공사대금 등 총 51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10억원을 2006년 아내 조씨에게 양도했다. 그 무렵 두 사람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6년 조 후보자 부친(시아버지)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 공사비(지연이자 포함)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13년엔 웅동학원에 나머지 41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회사 대표에서 사임하면서 이혼한 아내를 대신 대표로 세우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 관련 채무에 대해 압류가 들어올까 봐 공사 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양도한 뒤 서류상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가족들의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소송도 '위장 소송'을 했다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도 "고려시티개발이 공사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은 구상권(채무를 대신 갚아준 측이 갖는 반환청구권)을 가진 기보에 넘어가기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장 이혼을 하는 방식으로 빚을 회피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중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2014년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조 후보자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해 12월 1일 2억7000만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돼 있다. 누군가에게 아파트 전세를 준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우성빌라 한 채를 2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거래한 날짜와 거래 금액이 똑같은 것이다.
조 후보자 측은 "빌라는 조씨가 매입했고 명의신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빌라 거래가 있은 지 한 달 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 빌라에 전입신고를 했고, 아직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 당시 이 빌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빌라 구매 대금 2억7000만원은 조 후보자 아내가 해운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받은 돈"이라며 "조 후보자 모친 뜻에 따라 명의를 조씨 앞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조 후보자 측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차명 거래와 관련해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등기 명의자)를 모두 처벌한다. 각각 공소시효는 7년, 5년이어서 아직도 처벌될 수 있다.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문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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