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조 안갯속으로.. "본회의 올릴 수 있겠나" 회의론도

류호 2019. 8. 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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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의 분당으로 선거제ㆍ사법개혁을 다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선거제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ㆍ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만 해도, 여야 4당 공조 약속과 개혁 동참이란 명분으로 찬성한 바 있다.

사개특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대해 별도 수정안을 제출한 권은희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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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가운데)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후원회장·전당대회의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비당권파 탈당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의 분당으로 선거제ㆍ사법개혁을 다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패스트트랙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 공조의 한 축인 평화당이 쪼개지면서 추진 동력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미 심리적 분당 사태를 맞은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에 힘을 보탤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4당의 대오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퍼지고 있다.

11일 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9명은 대체로 ‘패스트트랙 반대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선거제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ㆍ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만 해도, 여야 4당 공조 약속과 개혁 동참이란 명분으로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안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공조 이탈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세력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등 범진보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과의 연대를 강조한 당권파와 선을 긋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대안정치 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지난 5월 평화당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 “현 선거제 개혁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대안정치 소속으로 평화당 몫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이용주 의원도 농촌 지역이 손해를 본다며 선거제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법개혁특위도 탈당파인 박지원 의원이 평화당 몫의 위원이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평화당은 박지원ㆍ이용주 의원의 탈당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다. 만약 평화당과 다른 야당이 두 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문제 삼는다면, 두 특위 논의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모을 수 없는 건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패스트트랙은 관심 밖 사안이 됐다. 무엇보다 사개특위 사보임 권한 행사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했던 김관영 전 원내대표 시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반대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 개인 소신에 맡길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정개특위 소속인 지상욱 의원은 현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대해 별도 수정안을 제출한 권은희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설사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128명)과 바른미래당 내 찬성파(10명 안팎) 정의당(6명), 평화당(4명), 민중당(1명),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3명) 수를 합쳐도 과반(149석) 의석을 겨우 넘는다. 그러나 공조 균열과 선거제 개혁에 대한 회의론이 번지면서 일부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적인원 297명인 현 구도로 보면 이탈 표가 4표만 나와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부결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13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고 1소위위원장 선정 등 향후 선거제 개혁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손학규(왼쪽 두 번째)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mailto:ho@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mailto: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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