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조국, 사노맹 연루돼 국보법 위반한 사실 고백해야"

이호승 기자 2019. 8.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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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노맹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한 반국가조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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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대변인 "과거와 생각 같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영영 괴물집단 자유한국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하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바른미래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노맹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한 반국가조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1993년 교수가 돼서까지 자신을 숨기고 활동했다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그만큼 신념이 강했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진실하게 자신을 고백한 적이 없지만,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마당에서는 이를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스스로 '국보법 위반 전력' 등 '청문회 통과 불가'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며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고, 신념이 바뀌었다면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조 후보자는 '죽창을 들자'는 반일 선동을 통해 얼마나 '의식이 편향된' 사람인지 여실히 증명됐다"며 "결코 미래의 인물이 될 수 없으며,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퇴행적 인물'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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