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방법

양희동 2019. 8.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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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효 기간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5년 전에 B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해준 사례에서, C는 아버지 A가 사망 후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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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1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가 많이 다투어지는바, 이번 시간에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중단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다.

◇ 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효 기간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5년 전에 B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해준 사례에서, C는 아버지 A가 사망 후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A가 사망하기 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B와 C가 각 1/2 씩 상속분으로 분할을 받았을 것인데, 해당 부동산을 B가 전부 갖고 있으므로, C는 자신이 원래 분할받았을 상속분의 1/2(유류분 비율) 계산 값인 1/4(= 1/2 × 1/2)을 달라고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93다52563 판결).

그러한 해석에 따르면, 나중에서야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다는 주장을 하며 소멸시효 논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사항이어서, 혹시라도 소멸시효 논점에 기한 패소 가능성이 있는바, 망인의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식 중 한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중증의 치매상태였거나 기타사유로 의사무능력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증여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의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경증의 치매상태에 불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패소하고 나서야 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비로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것이 아니라, 증여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인무효소송을 하면서, 해당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망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방법

또한, 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된다고 할 때, 이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다. 예를들어, 위와 같은 원인무효소송이 아니라도, 상속재산분할소송 등 관련소송을 할 때 소장, 준비서면 등에 유류분반환청구 주장을 해도 되고, 기타 내용증명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3다11715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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