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김정은 벤츠 北반입' 조사.."韓기업 국내법 위반 혐의 없어"
정부가 '김정은 벤츠' 북한 반입과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관련 기업을 조사했지만 국내법 위반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기업들은 물건을 옮겨 싣는 일을 해 실질적 북한 반입과는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물품 반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
6일 외교부·관세청·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가 부산항을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에 반입된 사실을 두고 지난달 중순께부터 현재까지 국내 환적 관련 기업 2곳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가 없자 정식 수사 단계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배만 옮겨 실은 사례라서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처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정식 수사 요건이 되지 않아 수사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미국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지난달 16일 낸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차로 이용하고 있는 벤츠 2대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로테르담→다롄→오사카→부산→러시아 나홋카' 선박 운송을 거쳐 수송기를 통해 평양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국내 업체는 컨테이너 2개를 출항 화물선에 옮겨 실었다.
부산항을 거치는 운송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일본 기업이 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환적 업체가 세관에 신고할 당시 서류에는 위탁자가 '즈이쇼(ZUISYO)'로, 수탁자가 '도영시핑(DO YOUNG Shipping)'으로 기재돼 있었다. '즈이쇼'의 소재지는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다. 즈이쇼는 벤츠 2대가 네덜란드에서 중국으로 운송될 당시 '수탁자'이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내 기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고급 리무진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사치품으로 분류돼 대북 수출이 금지돼 있다. 다만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에서 수사 정보를 요구하면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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