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10배 폭증, 왜?

윤희일 선임기자 2019. 8.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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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반려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변려견이 죽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런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

농식품부가 9월부터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이전 2개월인 7~8월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면서 동물등록이 폭증하고 있다.

반려견. 농촌진흥청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시행 첫 달인 7월에만 전국에서 12만6393건의 동물등록이 이루어졌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동물등록 건수(1만2218건)에 비해 10.3배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던 상당수 반려견 소유자들이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해 등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하고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역별 7월 동물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가 3만595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서울(2만3407건), 인천(9154건), 경북(8542건), 부산(7516건) 등이 이었다.

동물등록 방식별로는 전자칩 형태의 무선식별장치를 몸 안에 넣는 방식의 내장형이 6만4924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자칩 형태의 무선식별장치를 목줄 등에 거는 방식의 외장형(3만9276건, 31.1%), 반려견 정보를 적은 인식표를 목줄 등에 거는 방식(2만2193건,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반려견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들은 동물등록을 하는 시민에 대해 등록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1만원 가운데 8000원을 지원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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