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위법..김하나 목사 청빙무효"
디지털뉴스팀 2019. 8. 6. 07:26
[경향신문]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디지털뉴스팀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머스크, X에 ‘테슬라 태극기’ 공유…한국시장 1위 질주 ‘자축’
- 후라도 공은 추위보다 매서웠다…삼성, KS 1패 뒤 2연승
- ‘파견 검사 20명’ 조작기소 특검에···검사들 “무조건 피해야”, “법왜곡죄 범할까 우려”
- 신임 법무장관에 ‘친노·민변’ 이용철 지명…‘성남라인·대장동 의혹’ 청문회 달굴 듯
- tvN “조진웅 AI 교체 실패”…‘두번째 시그널’ 12월 7일 방영된다
- “손흥민 발롱도르 축하 메시지는?” 묻자···케인, 활짝 웃으며 답했다
- “김치통에 싸~” 남대문 아저씨 스카프, 요렇게 조렇게
-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 주장 ‘배터리 아저씨’, 2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 인천대교서 트럭이 통학버스 추돌…대회 가던 초등 육상부 등 7명 부상
- 경찰, 홍준표 대선 경선캠프 관계자 등 6명 송치···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