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전사 아니다"..악의적 비방글 유포한 60대 벌금형

이진석 2019. 8.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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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1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경악]문재인 특전사 아니라는 것 사실로 밝혀졌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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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격파시범을 보인 특전사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유재광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1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경악]문재인 특전사 아니라는 것 사실로 밝혀졌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재인 후보의 군대 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군에서도 XX, 찌질이 대우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당시에 특전사 출신 중에 문재인 같은 차출병이 휴가를 나갔다가 우쭐한 기분에 해병대원들과 싸움을 걸었다가 맞고 귀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며 악의적인 인식공격성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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