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오늘부터 비자연장 제한

강다운 2019. 8. 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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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오늘(1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들은 비자 연장이 제한됩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장음> "외국인들 사이에서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버리는 '먹튀' 사례가 빈번해…"

외국인들의 이른바 '건보 먹튀'는 예전부터 지적돼왔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100만명을 훌쩍 웃돌면서 이 같은 '먹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오늘부터 비자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국적 소지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포함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비자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또 3번까지 보험료 납부를 안내했는데도 미납할 경우 4번째부터는 체류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명훈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한국 사회의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사회보건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도의 주된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7월 한 달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약 2,200만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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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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