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구내식당 뜨자.. 식당 주인들 "일반인에 밥 팔지 말아달라"

강다은 기자 2019. 7. 2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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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들 싼 점심 찾아 몰려

외식비 인상으로 '싼 점심'을 찾아 경찰서 구내식당 등으로 몰리는 직장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식업계 종사자 단체가 "경찰서 구내식당의 일반인 상대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는 최근 서울 용산·남대문·혜화경찰서에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 경찰서 구내식당이 불특정 다수에게 식권을 판매해서는 안 되니 협조 부탁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회에는 '경찰서 식권 판매 중단을 협회 차원에서 요구하라'는 회원들 호소 전화가 최근 며칠 사이 수십통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민원의 근거는 식품위생법이다. 해당 법은 경찰서 등 공공 기관 구내식당을 '집단 급식소'로 정의하면서 기관 직원 등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별도의 처분 조항 등은 없다. 식약처는 "집단 급식소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면 '미신고 영업소'로 간주해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할 수 있지만 편의 도모 차원에서 기관 방문객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구내식당 폐지는 어렵더라도 외부서 오는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주변 상인들을 생각해 일주일에 1~2번은 의무적으로 식당 문을 닫는 방안 등도 경찰서가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 이러한 취지에서 구내식당 영업을 제한하는 관공서도 있다. 서울 구로구청은 2015년부터 일반인에게 구내식당을 개방하지 않는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구청 인근 상권을 보호하고, 상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일반인용 식권을 없앴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청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을 '직원 외식하는 날'로 정해 아예 구내식당 문을 닫는다.

경찰서 구내식당은 최근 수년간 가파른 외식비 인상과 맞물려 인기다. 인터넷에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용산경찰서의 경우 4000원짜리 일반인 식권이 올 상반기 매달 평균 985장씩 팔리기도 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최근엔 구내식당으로 '오늘 메뉴가 뭐냐'고 전화를 걸어오는 일반인도 부쩍 늘었다"고 했다. 혜화서 관계자는 "경찰서 인근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10대 손녀와 함께 오는 경우도 봤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그만큼 경찰을 친근하게 받아들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민원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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