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법]⑯개인VS법인, 간이VS일반..내 사업과 세법

정지우 2019. 7.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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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소규모지만 모든 책임은 혼자..법인은 까다로운 대신 많은 투자
-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분리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원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는 A씨는 더 이상 직장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다. 퇴직에 가까워질수록 알게 모르게 직장에서 주는 눈치 때문이다. A씨는 고심 끝에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정년이 없는 만큼 오랫동안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회사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부터 난관이었다. 개인기업은 대외 신인도가, 법인기업은 높은 세율과 까다로운 절차가 문제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기업은 우선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따라서 소규모 자본 사업에 적합하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부터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 설립비용도 개입기업보다 많이 투자할 각오를 해야 한다.

개인은 또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한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사업자금이나 영업이익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한 대신 이익은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개인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업주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 세금을 다내지 못한 채 사업을 접고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직해도 그 회사 월급에서 압류 당하는 등 미납 세금은 끝까지 내야 한다. 법인은 출자한 지분의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대외신인도가 높다.

세율로 들어가 보면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을 6%~42% 내에서 초과누진세율이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10%(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가 22%, 3000억원 초과 25%)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세율 측면에서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는 개인기업이, 이를 초과하면 법인기업이 각각 유리한 구조다.

또 개인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목은 법인세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개의 고용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 B씨는 얼마 전 명예 퇴직했다. A씨와 달리, 사업은 엄두가 나지 않았던 B씨는 주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식대로 음식점을 차리기로 했다. 그러나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지, 일반과세자로 해야 할 지부터 결정이 쉽지 않았다.

간이와 일반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서 다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려면 자신의 사업이 어느 유형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먼저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업종·지역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능 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일반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배제 업종 사업자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이다.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0.5%~3%로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다. 대신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간이·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고 계속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뒤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다시 말해 간이과세자라도 1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뀐다. 일반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포기신고는 변경하려는 달의 전달 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자포기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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