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인사팀원 "원서 마감 1달 뒤 제출, 학점 등 공란"
오선민 입력 2019. 7. 26. 20:46
[앵커]
원서 접수가 끝나고 한 달 뒤에 지원서를 내고, 학점과 외국어 점수도 비어 있고… 이런 지원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KT가 김성태 의원의 딸을 이런 식으로 뽑았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KT의 인사팀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가 2012년에 주고받은 이메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씨는 원서 접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김씨에게 입사지원서 양식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김씨가 지원서를 보내왔는데 학점과 외국어점수, 특별특이경험 같은 항목들이 비어있었습니다.
이씨는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다음 날 빈 칸을 채운 지원서를 다시 냈습니다.
그 뒤 치러진 인성검사에서는 불합격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임원 면접을 봤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오늘(26일) 법정에 나온 이씨는 "김 의원 딸을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오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 딸을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 끼워넣으라는 지시에 따라 전형을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석채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기업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채용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7년 전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억에 기초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공판은 다음 달 6일 이어집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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