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사실무자 "서류 없이 끼워넣기, 김성태 딸 처음"(종합)
"서류 접수 않고 중도 합류한 경우는 처음"
온라인 인성검사 불합격에.."팀장 당황"
증인 "팀장도 '힘들다'며 참고 하자고 해"
【서울=뉴시스】이윤희 고가혜 기자 = 2012년 KT 하반기 대졸사원 신입채용 과정에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중도에 합류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 회사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KT 인사담당 실무자였던 A씨는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의 딸 채용 당시에 대해 "인적성 검사가 끝난 후에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오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 의원 딸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2012년 당시 KT 인사담당 실무자로 근무했으며, 이 재판에서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인물이다.
A씨는 "김 의원 딸의 경우 서류 접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중간이 끼어들어오는 것이었다. 끼어들어오면 끼어들어온 상태에서 정상 지원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차후 단계를 진행해 간다"며 "그래서 프로세스 안으로 '태운다'는 용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김 의원 딸 이전에)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프로세스에 태운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의원 딸은 KT 공채에 응시할 생각이 없어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A씨는 "2012년 10월18일 김 의원이 보낸 지원서에는 지원부문·전공·학점·자기소개서 부분 등 일부가 비어 있었다"면서 "면접위원들이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보완해 다시 보내라고 요청했다"고 떠올렸다.
또 "지원서가 부족했던 것을 보면 김씨는 당시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상급자인 B팀장은 이에 대해 "나도 위에서 의사결정하는대로 움직여야 해 힘들다"면서 팀원들에게 "나도 힘드니 참고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심문과정에서는 2012년 10월18일 A씨가 B팀장에게 보낸 이메일도 공개됐다. 이 이메일에서 A씨는 B팀장에게 "VIP(김 의원 딸)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나왔으며 김씨는 D형이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A씨는 "D형이라면 원래 불합격에 해당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A씨는 "B팀장이 김씨의 불합격 결과를 받고 당황해했던 게 기억난다"면서 "B팀장이 윗선에 질의한 후 채용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김씨가 불합격 대상임을 알면서도 1차 실무면접 일정을 잡아 B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지원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김씨(김 의원 딸)가 증인에게 '지원도 하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며 김 의원 딸이 특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물어본 사실이) 없었다"면서도 "B팀장이 김씨에게 얘기를 해놓겠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사기업 채용은 해당기업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자유"가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 논리를 폈다.
이 전 회장 등 KT 전 임원들은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다수의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KT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전 전무와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이어 구속기소했고, 지난달에는 당시 조직 최고 '윗선'인 이 전 회장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2년 인사담당 상무보였던 김 전 상무의 경우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인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면서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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