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 직장인, 제로페이 250만원 쓰면 한도 채운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9. 7.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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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제로페이로 250만원을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운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 직장인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50만원을 제로페이로 긁었다면 추가 공제한도인 100만원(250만원 X 40%)을 꽉 채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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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사용액, 소득공제율 40% 적용..공제한도 100만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와 제로페이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우리 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먼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소비자, 민간, 공공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제로페이 활성화‧생활화를 다짐하는 상생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제로페이로 250만원을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제로페이가 포함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급여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는 급여 초과분의 15%를 곱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은 각각 30%, 40%다. 새로 추가되는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역시 최대인 40%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 반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기재부는 추가 공제한도 중 제로페이를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전통시장 사용액에 따른 공제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른 추가 공제한도인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100만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 직장인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지출이 1250만원 초과가 확실하다면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자주 활용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만약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50만원을 제로페이로 긁었다면 추가 공제한도인 100만원(250만원 X 40%)을 꽉 채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등 여러 결제수단을 사용할 경우엔 제로페이→직불카드→신용카드로 결제 빈도를 조절해야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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