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작년 재난방송 안한 경기방송에 과태료 부과

정진욱 coolj@mbc.co.kr 2019. 7. 24.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작년 하반기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기 방송에 대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사는 정부의 재난 방송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지만 경기 방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유컴테크놀러지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작년 하반기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기 방송에 대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사는 정부의 재난 방송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지만 경기 방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유컴테크놀러지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습니다.

정진욱 기자 (coolj@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