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실직자 '임의계속가입' 활용하면 '건보료 폭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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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한숨짓는 은퇴·실직자는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직·실직으로 고정 소득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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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현재 피부양자 포함해 44만2천791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퇴직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한숨짓는 은퇴·실직자는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건강보험 수입·지출(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7/24/yonhap/20190724060043499qdhz.jpg)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직·실직으로 고정 소득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려는 취지에서 2013년 5월 도입됐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애초 최장 2년(24개월)에서 2018년부터 최장 3년(36개월)으로 1년 늘어났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서 퇴직·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올해 5월 현재 기준으로 17만5천779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얹혀서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26만7천12명을 포함하면 이 제도 수혜자는 44만2천791명에 이른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촬영 이충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7/24/yonhap/20190724060043581blsi.jpg)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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