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장, '비상장' 가족회사 감사직..검찰 수사

박준우 입력 2019. 7. 23. 21:52 수정 2019. 7.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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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자문위 심사절차 없이 가족회사 감사 맡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앵커]

국회의원들은 3000만 원 넘는 주식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질 때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심사도 받지 않고 자신의 가족회사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족회사 이름으로 산지에 건물을 짓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역삼동의 11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평당) 1억5000에서 2억 정도 받으려고 할 거 같은데요. 500억에서 600억 정도.]

건물주는 쓰리엠파트너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비상장 회사입니다.

1년 매출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이 회사 지분 60%의 가치는 액면가 1억8000만 원입니다.

특히 여 의원은 이 회사 감사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다른 일로 돈을 벌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를 한 적도 있지만,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질적으로 회사일은 한 적도 없고 급여도 받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다면 감사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 의원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또 다른 부동산을 개발하다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지난 2007년 경매로 낙찰받은 한 임야입니다.

입구는 이렇게 굳게 닫혀있고 안으로는 컨테이너 박스 한 동과 건물 한 채가 우두커니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200평에 달합니다.

여 의원은 지난 2017년 중순 이 땅을 자신의 가족회사인 쓰리엠파트너스에 5억 9000여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해당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컨테이너 건물을 세우고, 허가 없이 자갈과 잔디밭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양평군청 관계자 : 저희 쪽에 제출했던 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하고 건축법 병합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애초 사건은 여 의원 지역구에 있는 경남 하동경찰서가 맡았습니다.

경찰은 현장도 가보지 않고, 지난 3월 여 의원을 무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는 등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 의원은 "나중에 그 땅에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이었다"며 "일을 맡은 건축사의 착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알려왔습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여상규 의원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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