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쟁선 '안보 예외' 안된다더니..일본의 자가당착

이한주 2019. 7. 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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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일본은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안보, 그리고 전략물자 관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WTO 협정도 예외를 인정하니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의 분쟁에서는 이런 안보 예외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 제한에 안보 예외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과거 일본이 WTO에 낸 회원국 의견서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에 나서자 우크라이나가 WTO에 제소합니다.

이에 일본이 "안보가 이유라도 수출 규제를 무제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안보를 이유로 규제를 확대하겠다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대지 않고 있습니다.

[송기호/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2003년에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했을 때의 근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GATT 10조 3항 위반입니다.]

'전략물자 통제'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과거 이를 핑계로 수출을 늦추다 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 유럽연합에 공급하던 반도체 물량을 돌려 미국에 먼저 수출하다 제소됐습니다.

일본은 당시에도 반도체가 전략물자인 만큼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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