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후 "비행의 자유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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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 한국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자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에도 KADIZ 무단 진입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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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 한국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자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했다는 지적에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으로 '침범'이라는 용어는 조심히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K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앞서 올해 2월에도 있었으며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또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도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에도 KADIZ 무단 진입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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