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29일부터 가입..계약 6개월 이상 남아야

조한송 기자 2019. 7.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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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를 보증 기관인 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에 한해서만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제도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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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전국으로 확대..1년 한시적 운영뒤 연장 여부 검토
기존 전세보증과 특례보증 비교/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를 보증 기관인 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 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에 한해서만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제도를 운영해왔다.

특례지원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 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은 3억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단 특례보증은 보증 위험 등을 감안해 보증료 산정 기간을 가입 시점이 아닌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특례보증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의 신청요건 등은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전세보증 특례지원 확대에 대한 세부 사항은 HUG 콜센터 또는 영업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보증 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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