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단체교섭 결렬..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김노향 기자 2019. 7.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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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가 사측과 갈등을 빚으며 첫 단체교섭에 실패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노조활동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23일 현대엔지니어링지부에 따르면 노조 결성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측은 조합원 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제한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런 행동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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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사진제공=현대엔지니어링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가 사측과 갈등을 빚으며 첫 단체교섭에 실패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노조활동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23일 현대엔지니어링지부에 따르면 노조 결성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측은 조합원 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제한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런 행동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금지한다.

노조는 현재 조합원이 100명을 넘었고 대리급 이상인 차장급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전체 직원수는 올 3월 기준 5704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운영 자체에 대해 지배 및 개입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면서 "직원을 사람 취급 안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대신해 실무자가 위임교섭을 진행했고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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