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묵인해온 '가짜 초과근무'?..불이익 감수하고 왜 고발했나

홍지용 기자 2019. 7. 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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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초과수당을 빼돌린다는 의혹은 공직 사회에서 잊을 만하면 나오지요.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것은 한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상급자를 고발했다는 점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을 고발한 C순경은 경찰 조직에서 초과근무 실태를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C순경 :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자기 아이디로 보안 점검이라는 내역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몇시에 했는지 기록이 남으니까. '이 시간까지 근무는 했네'…]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고 대신 쓰게 하는 일이 잦다고도 했습니다.

[C순경 : 월급 내역서에서 왜 금액이 이렇게 적냐, 초과근무 수당이.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아침마다 일찍 나오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지죠.]

경찰서와 달리 파출소에는 출퇴근 지문 시스템이 대부분 없습니다.

[C순경 :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떡해서든 조직적으로 눈만 감아준다면, 찍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C순경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참에 이렇게 묵인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반론보도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포천경찰서 한 파출소장(경감)의 가짜 초과근무 수당 내부 고발 보도에 대하여 당사자인 A경감이 다음과 같이 반박했기에 이를 게재합니다.

(1) A경감은 1년 6개월 동안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 합계 약 10,000,000원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여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다.

(2)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된 퇴근시간은 A경감이 파출소를 나간 시간과는 다르지만 대민 접촉 등 대외업무를 마친 실제 퇴근시간과 일치하는 것이다.

(3)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8분 A경감이 퇴근하고 4시간쯤 뒤 B순경이 대신 근무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B순경이 착오로 기록한 것으로 나중에 수정되었던 것이어서 A경감은 이날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4) A경감은 퇴근 후에도 기관장 모임 참석 등 초과근무를 실제로 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퇴근 후 초과근무를 기록한 것이다.

(5) A경감은 초과근무수당 행정담당자에게 "월급 내역서에서 왜 금액이 이렇게 적냐, 초과근무 수당이.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아침마다 일찍 나오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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