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내면서 성적 암시 발언..'모욕죄'로 벌금형

2019. 7. 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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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휴대전화 SNS에서 특정 여성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묘사하며 얼굴 사진까지 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피해 여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게임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만난 두 남성의 1대1 대화 내용입니다.

한 남성이 21살 여성을 지칭하며,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건넵니다.

이어 여성의 얼굴 사진 2장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성과 사귈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받은 남성은 해당 내용을 SNS에 올렸고, 게시물이 퍼져나가면서 여성의 지인까지 이 글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해당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언급한 남성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남성이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하면서 여성과 교제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모욕적 언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널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공연성,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모욕을 했는지 그 수위.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

2심 법원은 "사진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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