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불법 장기매매 조명하나..귀신헬리콥터 제보 받는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19. 7. 21. 16:48

도시괴담 ‘귀신 헬리콥터’는 현실로 드러날까.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20일 방송 말미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귀신 헬리콥터’의 뜻을 두고 온라인상에선 궁금증이 일었다.
누리꾼들에 의해 알려진 귀신 헬리콥터의 뜻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풀이하자면 ‘귀하의 신장’을 고가로 구입한다는 뜻이다.
‘귀’(귀하의)‘신’(신장)‘헬리’(HEart 심장·LIver 간), ‘콥’(COrnea 각막, Pancreas 췌장), ‘터’(TEnden 힘줄, Retina 막망)로 종합하자면 귀하의 인체의 장기를 고가로 매입한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장기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장기매매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동의 없는 장기이식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다.
지난 2015년 11월 10대 고아 3명을 유인한 뒤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공모한 장기매매 일단 47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역시 같은 지역인 부산에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환자를 모집해 중국으로 데려가 총 87차례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사형수 등의 장기 밀매를 알선한 40대가 2016년 9월 검거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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