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측 "MB 수준 조건이면 보석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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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법원이 내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결정을 시사했는데, 향후 관심을 끄는 것은 보석 조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보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상황.
양 전 대법원장 측 핵심 관계자는 "MB 수준의 조건이라면 보석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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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법원이 내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권보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석 조건을 놓고 양 전 대법원장 측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수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결정을 시사했는데, 향후 관심을 끄는 것은 보석 조건입니다.
검찰은 석방 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외부인 접촉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보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상황.
양 전 대법원장 측 핵심 관계자는 "MB 수준의 조건이라면 보석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의 조건이 붙었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재판부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구속 만료일인 8월 10일까지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은 "불합리하다"는 게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입니다.
이에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조건에 따라 항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무박 2일 재판'이 논란이 됐습니다.
증인신문으로 재판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새벽까지라도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밤 11시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일어나 "체력적으로 재판을 받기 힘들다"며 자신에게 퇴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사실상 재판 거부"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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