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의붓딸·처제 성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2019. 7.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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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잇달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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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 신상 공개·전자발찌 부착명령
(연합뉴스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잇달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혼해 딸들과 따로 살고 있고 신상 공개 시 피해자가 알려질 우려가 있어 신상 정보 공개 등 명령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2008년 재혼한 직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에게도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등 2015년까지 두 딸을 추행하거나 학대했다.

김씨는 부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범행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부인에게 말하면 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도 수차례 폭행했다.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처제도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큰 수치심을 줬다"며 "재혼 전에도 자신의 친딸들을 강간, 추행해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반인륜적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도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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