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입증 부담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전민재 2019. 7.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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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대한 부담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김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두 번째 구속 위기를 피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법원은 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로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사의 핵심인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집행 정지 사건에서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개월간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어온 검찰로서는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셈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고 고발했으며, 이미 8명이 증거인멸로 구속된 상황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장 바닥을 뜯고 회계 자료를 은닉한 안모 대리는 이미 구속됐는데, 이를 지시해 혐의가 더 무거운 김태한 대표와 김모 전무가 구속을 면한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 전무로부터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에 대한 진술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강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후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면서 법원을 설득하는 방법도 찾아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시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 필요한 인물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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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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