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혼 배우자 감치명령 집행기간 6개월로 늘어난다
배민영 2019. 7.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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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 내리는 감치명령 집행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19일 이혼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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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 내리는 감치명령 집행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19일 이혼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3개월 이내에 감치명령을 집행해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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