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합병으로 4조 이득..국민연금 6천억 손해"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청구 검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잘못된 합병비율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조원이 넘는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비율은 삼성측 요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난번 회계사의 진술이었습니다.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 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하나로 합치면서 삼성 측이 내놓은 합병비율은 1 대 0.35입니다.
제일모직 1주의 가치가 삼성물산 3주 정도라는 뜻입니다.
낮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 측 주주들은 반발했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며 반대의견은 힘을 잃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참고했던 안진과 삼정, 두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삼성의 요구대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계산했다면 합병비율이 최대 1 대 1.36이 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이 가진 현금성 자산 1조 7500억 원을 무시하고 영업가치를 낮춰 평가한 것을 바로잡은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합병비율 때문에 이 부회장이 아낀 돈이 4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많게는 6700억 원 넘게 손해를 본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4번이상 조사했습니다.
조만간 바이오사업의 가치를 부풀린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후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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