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은행 위임장 때문에 영사관 안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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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못해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통상 은행에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갖고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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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못해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고객이 신한은행 모바일 앱 ‘쏠’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뒤, 공인인증 전자서명(로그인)을 하면 위임장 작성이 끝난다. 이 결과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대리인은 이 메시지와 업무 관련 서류를 갖고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통상 은행에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갖고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은 국내에 있는 가족 등에게 위임하고 싶을 때 현지 한국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관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 대신 공문서 발행국이 직접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자간 협약을 가리킨다.
신한은행은 먼저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대해 서비스를 도입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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